최근 개정
2025.07.02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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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f2f0ef -
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432f39a -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7a64a2 -
2023-03-28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9f4d74e -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47e0ba8 -
2018-12-11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971f6bc -
2012-05-23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186fa90 -
2011-03-30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6569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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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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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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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⑦**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2.3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⑨** 제4항에 따른 조사ㆍ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
(처우개선위원회)**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①**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지원)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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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2.5.23>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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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
(조직 등)**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원)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조치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과태료)**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511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42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부칙 <제15886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6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2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2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6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사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하여 실시 중인 조사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로 본다.
대통령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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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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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등)「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2022.6.1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14>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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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중앙위원회의 회의 등)**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2>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
가. 운영방침
나. 업무분장
다. 운영시간
라. 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마.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권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지원센터는 법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ㆍ예산운용계획과 사업추진결과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정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이 내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회원의 자격)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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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23>
**③** 공제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
(대의원)**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選出)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대의원회)**①**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이사회가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이사회)**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세부계획
3. 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임원의 정수)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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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 및 임기)**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한다. -
(직원의 임면)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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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적립)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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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금의 처리)**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460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96호,2012.11.23>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3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34호,202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6호,2022.6.14>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2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