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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