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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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⑦**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2.3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⑨** 제4항에 따른 조사ㆍ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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