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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