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과태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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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511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42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부칙 <제15886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6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2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2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60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하여 실시 중인 조사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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