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2-30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f2f0ef -
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432f39a -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7a64a2 -
2023-03-28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9f4d74e -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47e0ba8 -
2018-12-11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971f6bc -
2012-05-23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186fa90 -
2011-03-30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6569f48
현재 조문(제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