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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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f2f0ef -
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432f39a -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7a64a2 -
2023-03-28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9f4d74e -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47e0ba8 -
2018-12-11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971f6bc -
2012-05-23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186fa90 -
2011-03-30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6569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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