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1.8.4>

제18조의1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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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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