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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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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