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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