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10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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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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