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2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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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ea950 -
2024-01-23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7522a -
2021-09-24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5b13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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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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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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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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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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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1.23> -
(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시ㆍ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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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①** 시ㆍ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거나 이를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ㆍ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2.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의 우선위탁)**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정관)**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임원추천위원회)**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후보자 추천과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원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임원의 임명)**①** 원장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임원의 임기)**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연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의 해임)**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또는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 해임의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 해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이사회)**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성과계약)**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직원의 채용)**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해당 사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없이 시ㆍ도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①**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른 근거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조직과 정원의 운영)시ㆍ도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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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시ㆍ도 서비스원의 회계연도는 시ㆍ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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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의 원칙 등)**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각각 승인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ㆍ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ㆍ도 및 시ㆍ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보조금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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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3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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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ㆍ조사ㆍ개발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ㆍ자문 및 지원
7.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ㆍ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8.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시ㆍ도"는 "정부"로 본다.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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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의 평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경영공시)**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직원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제27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7. 경영평가등의 결과
8.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서 작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지침을 통보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서비스원 개별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표준운영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기록ㆍ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그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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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준용)**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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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도ㆍ감독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접수)**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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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40조를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467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⑧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준비)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가 위원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준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시ㆍ도 서비스원"으로, "설립위원회"는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조(사업의 우선위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우선위탁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우선위탁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임직원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는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 서비스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전 법인의 임직원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은 종전 법인 임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 종전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전 법인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시ㆍ도 서비스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
⑤ 종전 법인이 행한 행위는 시ㆍ도 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 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 종전 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사업은 시ㆍ도 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99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4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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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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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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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서면조사, 자료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원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5. 자산 총액 -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시ㆍ도서비스원의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7.23>
1.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필요성 및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사업, 조직 및 인력수요의 적정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나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해야 한다. -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의 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5. 설립 후 5년간의 시ㆍ도서비스원 인력 운영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1. 통합ㆍ해산 사유
2. 통합ㆍ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3. 통합ㆍ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나 위기상황 -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①**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및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부터 제255조(예비, 음모)까지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59조(상해치사)부터 제264조(상습범)까지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부터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까지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부터 제286조(미수범)까지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부터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까지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까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및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
8.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제324조의2(인질강요)부터 제324조의5(미수범)까지,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및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의 죄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14.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5.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관 기재사항)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 등 중요 사항의 공고 방법
2. 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내용ㆍ방법 등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 시ㆍ도서비스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기 전 2개월
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2. 위원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⑥**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①** 임원추천위원회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도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임원 후보자 추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천 기간 연장 결과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임원 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
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한다. -
(임원의 임명)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임원의 임기)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임원의 해임)**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추이 등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ㆍ도서비스원 임원 해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이사회)**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할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서비스원의 책임을 이행하기에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원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5. 자산 총액 -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입ㆍ지출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통합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중앙사회서비스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췄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①** 시ㆍ도서비스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②** 시ㆍ도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에 해당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기부금품은 기부자가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부금품
2.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
**④** 시ㆍ도서비스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기부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료품 등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기부금품은 게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552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사회서비스원 예산요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립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설립 이후 최초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4218호,2024.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6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89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주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027년에 처음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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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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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의 원칙 등)**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한 사항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3.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4. 전년도 결산서
5. 최근 3년간 경영실적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한다. -
(경영공시의 시기 등)**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2.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3.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통보 후 30일 이내
4.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 부칙
부칙 <제875호,2022.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 서비스원 경영평가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이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설립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경영평가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평가등을 위해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