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기부금품의 접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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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ea950 -
2024-01-23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7522a -
2021-09-24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5b13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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