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3조 (기부금품의 접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