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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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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