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5조 (과태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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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0조를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467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⑧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준비)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가 위원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준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시ㆍ도 서비스원"으로, "설립위원회"는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조
(사업의 우선위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우선위탁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우선위탁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임직원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는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종전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 서비스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전 법인의 임직원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은 종전 법인 임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 종전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전 법인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시ㆍ도 서비스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


⑤ 종전 법인이 행한 행위는 시ㆍ도 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 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 종전 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사업은 시ㆍ도 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99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4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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