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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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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