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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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ea950 -
2024-01-23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7522a -
2021-09-24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5b13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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