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기록ㆍ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그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그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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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ea950 -
2024-01-23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7522a -
2021-09-24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5b13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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