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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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각각 승인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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