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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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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