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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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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