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8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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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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