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0조 (이사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