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6조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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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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