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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