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적용범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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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개정 2024.6.18,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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