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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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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