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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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2024.6.18, 2025.9.23>

**③**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7.25>

**⑤** 시장등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등은 미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7.25>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설 2023.7.25>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8.11.13,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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