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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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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