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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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등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6687호,201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통령령 제26687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4>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6>까지 생략


<337>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의 부담액란, 같은 목 2)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의 부담액란, 같은 호 다목의 부담액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부담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소관기관란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소관기관(협조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1)의 소관기관(협조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3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283호,2018.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ㆍ제5항,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79호,2021.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 별표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45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활안정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5090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76호,2025.11.27>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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