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8 (설립등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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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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