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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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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