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사회적기업의 날)
사회적기업 육성법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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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c404008 -
2010-06-08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a212622 -
2010-06-04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384ec32 -
2010-03-3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6170f88 -
2009-05-2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a43feb4 -
2007-04-1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2c5a950 -
2007-01-03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68fe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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