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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