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의사의 공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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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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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6b43e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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