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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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acbdac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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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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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6b43e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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