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2.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3. 안전사회 소위원회
4.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2.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3. 안전사회 소위원회
4.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6-03-05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acbdac -
2024-02-13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685461 -
2020-12-22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77f98b -
2017-12-12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6b43e8d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