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진상규명조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원회는 직권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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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acbdac -
2024-02-13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685461 -
2020-12-22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77f98b -
2017-12-12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6b43e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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