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23조 (조사신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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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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