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30조의1 (공소시효의 정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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