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9조의1 (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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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사회적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0조에 따른 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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