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50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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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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