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51조 (조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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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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