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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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5.1.20>

**②**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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