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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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ㆍ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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