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9.6>

제11조의10 (이사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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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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