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9.6>

제11조의9 (센터의 임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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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0.6.2>

**②**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임방법 및 그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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