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정책
2.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치유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 관련 기술
3.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효과 검증
4. 산림치유시설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산림치유서비스"라 한다)
5. 산림치유서비스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림치유정책
2.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치유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 관련 기술
3.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효과 검증
4. 산림치유시설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산림치유서비스"라 한다)
5. 산림치유서비스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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