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신설 2019.12.3>

제11조의6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