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신설 2019.12.3>

제12조 (산림레포츠지도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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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레포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산림레포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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